2월 1일부터 대형 유통업계 최초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본점에서 시행
신세계백화점이 2월 1일부터 대형 유통업계 최초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서비스를 신세계백화점 중 외국인 고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본점에 도입합니다.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제도’란 사후면세점의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체류기간내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건별로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물건을 구입할 때 백화점 매장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바로 구매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외국인 관광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을 공포한 것으로 신세계는 중국 4대 쇼핑이슈(춘절, 노동절, 국경절, 연말)중 하나인 ‘춘절’이전에 ‘부가세 즉시환급제’를 도입해 춘절기간 한국을 방문하는 유커 및 외국인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한결 편리해지는 외국인 백화점 쇼핑
실제 오는 2월부터 ‘부가세 즉시환급’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매장 등을 제외한 모든 장르에 적용돼 외국인들이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기가 한결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백화점에서 상품 구매 시 ①부가세가 포함된 판매금액을 결제하고 ②백화점 내 별도의 택스리펀드 데스크에서 해당 상품의 전표를 발행받아 ③출국시 공항의 세관신고장에서 세관반출 승인을 받은 후에야 ④부가세(10%)를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수기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 공항에서 세관반출 승인과 환급액을 받는 것이 번거로웠고 여행중에도 전표를 일일히 모아야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2월 1일부터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이 20만원 미만 상품을 구매하면 ①각 층 곳곳에 위치된 계산대에서 관세청과 연결된 별도 단말기를 통해 여권을 조회하고 관세청 승인을 받아 ②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바로 구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3월 중순부터는 ‘부가세 즉시환급’ 시스템을 각층 계산대에서 각 매장까지 확대하여 외국인 고객들이 여권정보 조회를 위해 계산대로 옮기지 않고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손쉽게 여권확인과 구매가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세계는 이번 본점 도입을 시작으로 추후 강남점, 센텀시티점 등 외국인 수요가 많은 점포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제도에 최적화된 신세계 본점
신세계의 이번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실시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고객들의 쇼핑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한국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자 유통업계 최초 도입과 시스템 개발을 서둘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즉시환급 제도를 도입하는 신세계 본점은 국내 관광지 중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방문하는 명동 인근에 위치해 신세계백화점 전체에서 본점의 외국인 매출비중이 60%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 쇼핑수요가 많습니다. 또한 5월에는 본점에 시내면세점이 오픈할 예정으로 본점을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들은 사전면세(시내면세점)와 사후면세(즉시환급)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쇼핑의 폭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뿐만아니라 담당부서에서 부가세 즉시환급 제도 도입을 위해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난 연말 두달간(11~12월) 본점 외국인 매출을 구매금액별로 조사한 결과, 두달간 외국인 총 구매건수에서 20만원 미만 구매건수가 절반가량 차지하는 등 본점이 이번 제도의 취지와 가장 적합한 환경을 보였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지원본부장 박주형 부사장은 “신세계는 대형 유통업체 최초로 도입하는 이번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제도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좀더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며, “오는 5월에는 본점에 시내면세점 오픈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 및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